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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16 7월부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포함
금융꿀팁2018. 7. 16. 10:41

7월부터 이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본다!



안녕하세요. RYAN입니다

요즘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뮤지컬같은 경우 금액이 1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군가에겐 작은 금액일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가수, 뮤지컬은 보는데 그쯤이야 하시는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평일에는 공연이 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권 읽어 보려 서점에 가면 요즘 책 한권 가격도 만만치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대여를 하여 빌려보곤하죠.


조금 아쉽움이 있던 부분인 도서, 공연비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도 2018년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으수 있게 되었습니다.도서, 공연비 소등공제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됩니다. (2018.7.1 이후 결제건)


기존 신용카드 한도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최대 500만원에서

도서,공연비 100만원이 추가되 최대 60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되어 15%의 공제를 받았던 도서,공연비는 공제율30%로 적용됨으로써 문화 생활을 좀더 촉진 시키기 위함이네요.



공제 대상 도서,공연의 범위는

도서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비도 포함

제외: 오디오북, 잡지, 구매가 아닌 대여 


공연 -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국,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배송비 등도 포함 

제외: 영화,박물관, 미술관, 축제 행사 티켓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장 보기 http://www.culture.go.kr/deduction/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인터파크 티켓, 옥션 등은 등록이 완료 되어 검색할 필요없이 구매를 하면 될꺼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보는 영화관이 제외대상이라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도서, 공연비가 소득공제에 포함까지 됬으니 올해는 책도 사서 읽어보고,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도 한번 다녀 와야겠어요~~

Posted by RYAN_B